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다음달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23일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과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상대로 ‘해양방출계획’과 ‘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 대한 허가 조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염수 방출의 주체 도쿄전력을 상대로방류 중지를 요구키로 한 것.
이들은 9월8일 후쿠시마지방재판소에서 1차 소송을 내고, 10월께 원고를 더 모아 2차 소송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이번 오염수 방출 결정이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 한 도쿄전력이 약속을 무시한 것으로 계약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나 “어업인과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한 처리수(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어업인들도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게 됐다”는 뜻을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 말을 어업인들로부터 방류에 대한 일정 정도 이해를 얻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24일 방류를 전격 결정했다.
한편 한국 어민들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지난 16일 해녀, 어업인, 수산업자, 외국인, 임신부, 일반시민 등 4만 명은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각종 조처를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외교적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안전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