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급경사지 점검 등 ‘폭우피해 방지법’ 급물살  
주거환경, 급경사지 점검 등 ‘폭우피해 방지법’ 급물살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08.3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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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요건, 피해다발 급경사지 정비 골자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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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국지성 폭우를 겪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줄을 잇고 있다. 반지하주택 및 급경사지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라 관련 법안도 꿈틀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신 보고서에서 “침수우려가 큰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거주자의 주거실태 파악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서울시에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집중과 도시개발로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가 많이 개발됐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빗물펌프장을 비롯, 배수시설대책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반포, 강남, 서초 외에도 중랑, 광진, 강북구 등은 노후 반지하주택이 과소필지 내 밀집돼 있고 좁은 도로 폭 등으로 재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침수 취약성이 크다고 짚었다. 대안으로 도시침수도 작성 등을 통해 침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을 통해 도심 내 재해‧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건축 주택에 지하층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주거환경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게 골자다. 불가피하게 반지하주택 등 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취약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거주공간 상향을 위한 이주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반지하주택의 물량 및 위치 주거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입법조사관은 반지하주택 정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침수 취약성을 파악해 구역지정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도시침수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상습침수지, 침수위험지역 내 주택의 노후 불량 정도,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 반지하주택의 밀집도 등이 반영될 수 있는 구역지정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입법조사관은 “침수 위험이 크지 않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지역에 한정해 반지하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의 적정주거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채광 환기·시스템 및 방범 안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조언했다.

극한강우 발생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붕괴 위험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박성민()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최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비탈면 붕괴사고 269곳 중 관리 중인 급경사지는 88곳으로 미관리 급경사지에서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급경사지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급경사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또 급경사지의 상시 계측관리 수행 주체와 대상지를 확대하고 급경사지 정비기준 강화, 긴급안전조치 이행명령의 주민공지 의무화 등의 규정도 신설됐다.

이외 상시계측 관리 공무원의 계측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과 급경사지 정비 기준의 체계적인 관리 보급확대, 급경사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위탁 근거 마련 등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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