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유해인자에 '조리흄' 포함 제언도
[위클리서울=이호재 기자]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급식노동자들의 산재 방지 또한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등 기존 보건관리 수단은 한계가 많다“고 주장했다.
급식노동자의 폐암 발생과 휴업 치료, 복귀와 추적 관찰 등은 폐암 산재 전반에서도 가장 중요하며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장 관리와 변화가 중요하며 환기,메뉴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기는 표준 모델 보급을 통한 중요성과 함께 개선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학교별이 아닌 교육청별 개선과 설계부터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뉴 관리의 경우 고온으로 가열하는 요리는 오븐 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조리방법과 급식식단 개선이 필요하고 급식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안착을 지원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노동강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급식은 1인당 식수인원이 높고 강도가 높은 만큼 유해물질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폐암 산재 확률이 높다. 이에 휴식환경 개선, 적정 인력 배치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긴급한 휴가사용 시 대체인력 지원체계 마련 등에 따른 체계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급식법이 급식종사자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학교급식의 ‘안전’에 급식종사자의 ‘안전’이 포함돼야 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이 전제돼야한다는 점을 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해인자 노출 시 작업중지에 관한 규정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조리흄(음식 조리시 나오는 유독 증기)’ 포함 △요양 종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규정 △휴식시간 확보 등 건강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개정안에 추가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제도개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학교급식실종사자들이 유해물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 또한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