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 상품, 원스토어보다 최대 70%비싸
애플 인앱 상품, 원스토어보다 최대 70%비싸
  • 정상훈 기자
  • 승인 2023.09.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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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소비자 늘었는데 대부분 가격차이 인지 못해...환불도 어려워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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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앱마켓 3사(구글,원스토어,애플)에서 유통중인 84개 인앱구매 상품 가격 비교 결과 동일 상품이라도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소비자의 앱마켓 지출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63억 달러로 중국(약 580억 달러), 미국(약 421억 달러), 일본(약 177억 달러)에 이은 네 번째로 높다.

인앱상품의 평균가격은 원스토어보다 애플이 10.3%, 구글이 9%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 1분기 모바일 앱 시장의 국내 소비자 지출액이 지난해 1분기 대비 70% 상승한 3억5500만 달러(4750억원)로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어 차액 규모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아프리카 TV’의 ‘퀵뷰 365일권’은 애플이 8만8000원으로 원스토어 (5만7500원)보다 3만500원(53.0%),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플러스’도 애플이 6900원으로 원스토어(3900원)와 차이가 났다.

최근 1년간 인앱구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대상 설문 결과 응답자의 43.6%는 동일한 인앱결제 상품이 앱마켓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마트폰 OS에 따라 앱마켓 접근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콘텐츠를 구매할 수 없는 점에 대해 88.1%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안드로이드 OS 사용자 가운데 71.6%는 앱 재설치 등의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앱마켓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들은 상품 가격보다 ‘환불 기준’과 ‘환불 신청 절차의 편의성’이 더욱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의 앱활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앱마켓 3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대금 취소·환급 거부 피해 323건 중 68.7%는 ‘보호자 동의 없는 결제’로 인해 발생되고 있어 미성년자 이용 계정에 인앱구매 결제한도를 신설하는 등의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또 전자상거래법이 구매 후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글의 경우 인앱결제 48시간 이후에는 개발자에게 직접 환불을 문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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