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싼 거 맞나?...깜깜이 5G 요금제, 개선요구 봇물 
정말 싼 거 맞나?...깜깜이 5G 요금제, 개선요구 봇물 
  • 이호재 기자
  • 승인 2023.09.2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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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 기술방식 따라 속도 차이...소비자 대부분 몰라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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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호재 기자]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반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5G(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제에 대한 개선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회선 기술 방식에 따라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데다 무작정 더 좋은 것인 양 통신사들이 과대광고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병덕(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주요 유선통신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회선의 기술방식에 따라 인터넷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망 중 광섬유와 동축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는 HFC(광동축 혼합망) 기술방식은 다른 기술방식에 비해 상향 속도와 하향 속도가 다른 비대칭 인터넷으로 속도가 저하되고 데이터전송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비자의 거주환경에 따라 HFC 기술방식으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도 있어 서비스 계약 전 이를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9개 사업자의 약관에는 모두 기술방식에 따른 서비스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통상 계약 후 설치 시에 구두로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요 통신사들은 가입계약서 작성 시 소비자에게 ‘최저보장속도를 설명 듣고 이에 대해 동의했다’라는 내용에 서명을 받고 있으나,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해당 안내 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2.69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주된 불만족 사유로는 ‘계약서의 글씨가 작고 내용이 복잡하다’(34.4%), ‘해당 방식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29.5%) 등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기술방식(비대칭 인터넷)·최저보장속도에 대한 안내 강화 △추후 상품 할인율 등을 명확하게 표시·광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가입하는 서비스 기술방식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과 상품 할인율 및 서비스 중단에 따른 배상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기존 LTE 대비 5G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비쌈에도 불구하고 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5G 가입자는 지난 7월 기준 3110만103명을 기록했는데 5G 요금제가 상용화된 2019년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다 가입시장이 차츰 포화됐다는 분석이다. 

기존 LTE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이용자들이 대거 알뜰폰으로 옮겨갔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문제 발생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피해의 사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거래행위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생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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