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것은 사실상 1회 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혜인 유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최근 기고를 통해 ”한국은 매장 내 종이컵을 허용함으로써 플라스틱 컵의 대체제로 종이컵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1회용 컵 보증금제 마저 완전히 죽인 셈“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지난 7일 환경부는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제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9월, 1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유보한데 이어 이번 달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 용품 사용 규제’까지 철회함에 따라 1회 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그는 환경부가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종이 빨대 업계의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양이라고 했다.
우선 정부가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기 때문에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2023년 기준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6~7원, 종이 빨대는 개당 12~14원으로 만 개 구매 가정 시 약 8만 원의 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함으로써 종이 빨대 시장이 확대되며 품질이 나아지고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와도 역행된 조치라는 것.
비닐봉투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며 대체품 사용이 문화로 안착돼 더 이상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한 환경부의 결정 역시 문제가 있다고 했다.
편의점산업협회의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비닐봉투 사용실태를 보면 생분해성 봉투가 70%로 비중이 가장 높다. 종량제 봉투(23.5%), 종이봉투(6.1%)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 환경표지 인증 기준 대상에 1회 용품은 포함되지 않기에 생분해성은 친환경 재질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환경부가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됐기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혜인 유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 협약을 위해 세계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요즘,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AC)’ 가입국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